교회 유치원도 개혁 동참

교회 유치원도 개혁 동참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8년 12월 18일(화) 15:5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여야 간의 책임 공방과 함께 해법 찾기가 시작됐다. 여당 입장에선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사립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사립유치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났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에서 내놓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서도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리로 징계를 받은 후 이름만 바꿔 유치원을 재개원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설립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유용 시 처벌하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2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감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 유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교회 유치원은 스스로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교회 유치원의 재정이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교회에 흘러 들어가는 일은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직원 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 교회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교직원 간의 급여 격차로 인해 교회 유치원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학교법인화도 논의했던 만큼, 교회 유치원은 고유한 설립 목적을 지켜내는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해서는 안되며 이와 더불어 선교라는 설립 목적도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세미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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