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재심' 결정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재심' 결정

재판국, "헌법의 재심사유와 총회 결의 근거했다"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2월 05일(수) 11:03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총회 재판국(국장:강흥구)은 4일 회의를 열고 재심사유 조항인 헌법 124조 6,7,8항과 지난 103회 총회 결의를 근거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심심리에는 원고측과 피고측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청구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있었다. 피고측은 헌법위원회에 재의뢰한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국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은 헌법 재심사유 조항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6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8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심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재판국원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국원 15인 중 2명이 사임서를 제출해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 법학사)가 보선됐으며, 1인은 검토중이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는 10명의 재판국원들이 참석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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