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금규정, 보완책 필요" 연구 요청

"개정 연금규정, 보완책 필요" 연구 요청

임원회, 세부안·모법 위반 여부 등 연구의뢰… 헌법위와 규칙부에 '103회 총회 결의 존중' 요청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1월 17일(토) 11:47
103회 총회서 개정된 연금규정시행세칙 조항의 적용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모든 목회자는 청빙·연임청원 시 6개월 이상 가입한 연금계속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목사도 재임기간 3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곧바로 노회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03회기 3차 회의에서 개정된 연금시행세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총회 연금재단이 원만히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구하도록 요청했으며, 헌법위원회에는 이번 개정규정이 모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도록 의뢰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동노회(노회장:권혁구)는 "개정된 시행세칙을 적용할 경우, 노회에 소속된 154명의 목사들 중 현재 총회연금에 계속납입 중인 68명의 가입자만 향후 3년 후에도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금미가입 목사들에게 발생할 연임청원 서류 미접수 및 무임목사 대량 발생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노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임원회는 양측으로 갈라져 각각 상반되게 청원한 '서울동남노회'관련 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노회가 모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증경총회장단에 자문을 구하는 등 소위원회로 하여금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현재 '사고노회 규정 및 수습전권위 파송'을 요청하는 측과 '산회선포는 불법·신임원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측의 청원건이 각각 올라와 있는 상태다. 양측 모두가 서로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원회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청원에 대한 회신공문이 지난 14일 각각 발송됐고 15일 총회 서기가 직접 양측을 만나 임원회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 재판국원 2인의 사임서가 제출돼 사임을 허락하고 보선키로 했다.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에 각각 이첩된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이 제출한 재 질의 건'에 대해서는 "103회 총회 결의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재 질의한 두 건은 지난 총회서 채택이 부결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제6항(목회자대물림)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건이다.

2013년 이후 파송이 중단됐던 삼애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 등 5인을 파송키로 했으며, '총회역사사료관을 미 북장로교 선교사 사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청원'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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