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됨 없이 소신껏"…103회기 규칙부 가동

"잘못됨 없이 소신껏"…103회기 규칙부 가동

수임안건 14개·서류이첩 건 4개, 3개 분과에 나눠 배정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1월 09일(금) 09:49
총회 규칙부(부장:신성환)의 103회기 첫 실행위원회가 6일 백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열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고 14개의 수임안건과 이첩된 4개 건에 대한 안건 배정을 마쳤다.

규칙부는 총회 규칙을 비롯해 산하 각 부·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의 제정(개정)안을 작성·심의하며, 법규에 대한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해 해석을 내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도 규칙부 소관이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임원분과, 1분과, 2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일단 수임·접수된 18개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각 안건들은 분과에서 먼저 초안을 작성하며,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장 신성환 목사(포항목양테마교회)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석이나 규칙의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잘못됨 없이 소신껏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동안 규칙부는 △총회장 제도 1년 상근직 결의와 관련한 후속조치 △대형교회 지성전 문제 관련 후속조치 △총회 본부기구개편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을 다루게 된다. 제103회 총회에서 해석 채택이 부결된 질의가 다시 이첩돼 이에 대한 심의도 실시하게 된다.

전국 노회의 법관련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법리부서세미나는 헌법위원회, 재판국 등 3개 부서와 함께 내년 3월 4~5일 1박2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안옥섭 장로(직전 규칙부장), 김연현 목사(법학사)를 추천하고, 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다음은 분과위원.

▲임원분과 : 신성환 김성철 임영수 ▲1분과(분과장:황영태):최삼경 김영진 한혁우 진명기 박윤상 ▲2분과(분과장:조항길):이명희 김동부 이준철 박준화 신점철.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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