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사례, 감사헌금으로 유도를

성도의 사례, 감사헌금으로 유도를

지난 제103회 총회서 채택된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 다시 주목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0월 25일(목) 17:50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관리와 윤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월 폐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는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을 채택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재정관리와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103회 총회서 총회 정책문서로 채택된 '목회자 재정윤리 강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채택한 윤리강령은 목회자와 교회가 재정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타락을 예방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지수를 높이기 위한 재정윤리의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윤리강령'을 채택해 재정윤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관리와 윤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재정윤리강령을 따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총회가 정한 목회자들의 재정윤리 지침은 성경속에서 말하는 재정윤리와 신학적 기초 등을 밝히며,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사유 재산처럼 전용하거나 사익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관리와 운영에서 도덕적인 실패에 이르지 않고 모범을 보일 때,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며, 재정의 바른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재정사용과 운영에 있어 목회자와 교회는 사회의 기본상식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납세의 의무 성실하게 이행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 힘쓰기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의 사례비 차이를 줄이기 실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지침은 개인의 재정윤리 부문에서 목회자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 재정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은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관리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재산을 교회명의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내역을 회의록에 남겨두도록 조언한다. 매년 작성하는 교회 수지결산서도 재산과 부채현황을 주석(註釋) 또는 주기(註記) 형식으로 기록하라고 권하고 있다. 애경사, 심방 등에서 성도가 사례할 경우, 감사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하며, 부득이하게 현물을 포함해 성도가 사례할 경우 과도한 사례는 사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재정윤리로는 재정사용에 대한 '목회자 개인의 의사가 곧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것을 권고한다. 교회차량 운행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기명카드는 반드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목사 명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 대여는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시 지침도 언급돼 있다. 개인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되, 경제적 관점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하며, 퇴직금은 정관·규정 및 의결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나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상회와의 관계에서도 상회비는 비용이 아니라, 공교회 정신에 바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연보의 실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는 사랑나눔이며 사랑의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재정윤리 부분도 주목할만하다. 교회 결산서는 사회에도 재정관리 모델로써 제시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며,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교회가 경매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경매는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제적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원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래 속성이 있다며 경매 방식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