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

"판결은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

제103회 총회촬요 공개
상반된 재판취소결의 그대로 싣고, '재판은 판결로 효력' 재확인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0월 12일(금) 19:2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촬요가 공개됐다. 관심이 모아진 '재판국'의 보고는 현장의 결의 그대로 정리됐다. 촬요는 회의를 마친 후 회의 때 결정된 주요 결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공개된 총회 촬요에는 제103회기 총회조직과 교세 및 주요결의들을 담았다.

논란이 있는 '재판 취소' 결의는 결의대로 기록했으며, 이어 의장이 발언한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촬요에 적힌 재판국 결의는 '명성교회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대로 받다'이다.

격앙된 가운데 진행됐던 총회 마지막날 회의는 '명성교회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한 데 이어 총회장이 총회서 가결된 제정·개정된 32건의 규정을 공포하는 순서를 가졌었다. 그뒤 재판국의 보고가 계속 이어져 '판결보고' 부분에 있어 의장이 '판결은 총회결의로 취소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말하며 가부를 물어 재판국 판결을 유인물로 받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4일째 총회회의록을 채택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는 마지막날 회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회의에서 임원들은 "상반된 결의를 한 것 등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결론은 '재판은 판결로 효력이 있다'고 했었다"고 확인했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관련 재판 판결은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총회가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다'를 1차 회의록에 남기기도 했다.

제103회 총회촬요에는 총회 임원회가 103회기 1, 2차 회의에서 다룬 미진안건 처리회의 결의도 담겼다.

미진 보고부서들의 모든 보고까지 담은 제103회기 총회촬요는 총회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내 행정자료 코너)에서 볼 수 있으며, 총대들에게 발송할 책자가 인쇄에 들어갔다. 제103회 총회 영상도 곧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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