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촬요 공개
상반된 재판취소결의 그대로 싣고, '재판은 판결로 효력' 재확인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0월 12일(금)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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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재판 취소' 결의는 결의대로 기록했으며, 이어 의장이 발언한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촬요에 적힌 재판국 결의는 '명성교회 관한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대로 받다'이다.
4일째 총회회의록을 채택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는 마지막날 회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회의에서 임원들은 "상반된 결의를 한 것 등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결론은 '재판은 판결로 효력이 있다'고 했었다"고 확인했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관련 재판 판결은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총회가 결의하였음을 확인하다'를 1차 회의록에 남기기도 했다.
제103회 총회촬요에는 총회 임원회가 103회기 1, 2차 회의에서 다룬 미진안건 처리회의 결의도 담겼다.
미진 보고부서들의 모든 보고까지 담은 제103회기 총회촬요는 총회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내 행정자료 코너)에서 볼 수 있으며, 총대들에게 발송할 책자가 인쇄에 들어갔다. 제103회 총회 영상도 곧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