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 보고, 사업 차질 없도록 일정 앞당겨

미진 보고, 사업 차질 없도록 일정 앞당겨

첫 임원회 열고 다양한 의제 논의, 10월 2일 미진 부서들 보고 받기로
헌법시행규정 개정 3개 항, 노회에 공문… 산하기관 8개 명칭 삽입 등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9월 21일(금) 19:10
【 여수 =이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림형석) 임원회는 지난 9월 17~19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수련회 겸 첫 회의를 열고, 보고 미진 부서들의 보고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번 회기의 중점 사업인 목회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처리했다.

지난 13일 폐막한 제103회 총회 석상에서 시간 부족으로 보고를 하지 못한 부서는 23개다. 국내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농어촌선교부 등 사업부서를 포함해 9개 상임부위원회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11개 특별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별도위원회인 특별재심위원회, 정기위원회인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장로교출판사도 보고 대상이다.

임원회는 미진 보고 일정을 오는 10월 2일로 결정하고, 새회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절차를 신속히 밟아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총회에서 임원회에 일임한 '총회의 혁신을 위해 4개 노회가 요청한 혁신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가칭)총회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로 변경해 헌의안을 연구토록 할 예정이다. 6개 노회가 헌의한 '일신기독병원 조사·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연구위원회에 일신기독병원에 대한 연구를 맡기기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103회기 특별위원회 구성은 18개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후 104회기에는 16개, 105회기에는 15개로 축소해 운영될 예정이다.

제 103회 총회 개회예배에서 드려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후손 돕기' 특별 헌금액은 1510만 1000원으로 집계돼, 2019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선정은 총회역사위원회및삼일운동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 맡겨 전국 67개 노회가 추천의뢰토록 했으며, 이후 위원회가 심사해 임원회에 보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본부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이 가결된 총회 헌법시행규정 3개 항에 대해 전국 노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헌법시행규정은 노회 수의과정이 없으며 결의 즉시 시행된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은 △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제16조의 1 (신설)제4항), △당회원 중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제26조 (신설) 제13항), △ 8개 총회 산하기관의 명칭 삽입(제37조 제1항 호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헌법시행규정 제37조(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제1항에 신설된 호에 의하면 총회 산하기관은 ①한국기독공보사 ②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③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④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⑤한국장로교출판사 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⑦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⑧재단법인 대구애락원 등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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