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지대물림 해석', 103회 총회로

'목회지대물림 해석', 103회 총회로

102-13차 총회 임원회, 헌법·규칙해석 2건 청원키로…콩고자유대학 '총회 유관기관' 인정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9월 03일(월) 13:12
목회지대물림과 관련한 헌법위원회 해석 1건과 규칙부 해석 1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103회 총회가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3일 102회기 13차 회의를 열고, 재심의·질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원해석에서 변함이 없는 두 건에 대해 제103회 총회 당석에서 총대들이 처리토록 청원안을 상정키로 했다.

제103회 총회에 청원키로 한 두 건은 '은퇴한 목회자의 직계비속을 새로운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법의 미비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 해석건과, '헌의위원회는 노회의 목적과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경유)위원회'라는 이유를 들어 헌의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해석한 규칙부 해석건이다.

또한 임원회는 운영주체 다툼이 있는 콩고자유대학교에 대해서는 '총회와 유관하다'고 결론내렸다.

임원회는 수임안건을 연구한 세계선교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콩고자유대학교가 총회 파송 선교사가 총회 산하 후원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형성한 선교재산이기에 총회헌법 제37조 2항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유지재단 해외선교 재산관리규정에 근거 총회와 유관하다"는 결의를 받아들이고, 콩고자유대학의 '총회 유관기관' 지위를 인정했다.

당시 설립 선교사인 곽군용 목사는 "콩고 루붐바시 소재의 자유대학은 정관 작성시부터(2002년) 소유가 P.C.K(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PCK)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7년 정관개정시에도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지난 7월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기소위원회가 대구애락원 이사 3인에 대해 기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송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한편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고 김상현 목사의 순교자 추서 청원을 허락했다.

마포삼열 선교사 조사로 활동한 바 있는 고 김상현 목사는 평북 정주지역 3·1운동을 주도해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직후 공산정권의 탄압을 받아 교회는 파괴되고 공산 폭도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한 여독으로 1948년 별세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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