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

헌법위, "대리당회장은 항존직 사임과 복직 다룰 수 없어"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7월 06일(금) 14:36
임시당회장은 다룰 수 있는데, 대리 당회장은 다루지 못하는 것은?

임시당회장은 항존직의 사임과 복직을 다룰 수 있지만, 대리당회장은 다룰 수 없다는 헌법해석이 지난 6월 29일 열린 제102회기 10차 총회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노회장이 제출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항존직(장로) 사임과 복직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는 "임시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근거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항존직(장로) 사임과 복직을 다룰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근거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 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때에라도 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0조 2항에 따라 '항존직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제1항은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로 명시돼 있으며, 헌법 정치 제68조는 당회의 직무 9가지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총회 헌법은 교회의 의결기구인 당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장이 공석일 경우, 사유에 따라 구분해 당회장 역할을 감당할 목사를 노회가 임시로 파송하도록 하고 있다. 당회장이 결원일 경우엔 '임시당회장'을 혹은 유고 또는 기타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게 돼 있다. 이수진 기자

※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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