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

병역 거부자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8년 06월 29일(금) 16:0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교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병역법 제88조 1항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5조 1항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그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고 결정해 사실상 이번 헌재 결정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놓은 결정이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정당하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일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재 결정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물론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안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병력 수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헌재 결정에 참여한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대체복무는 병역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대체복무제가 군인의 사기를 훼손하거나 적절한 병력수급을 어렵게 해 국가안보에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계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하지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연은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기독교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 의무를 허물어 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총 2756명이며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을 놓고 볼 때 대체복무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는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 용어는 자칫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된다"면서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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