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 임시노회 소집권자 '직전노회장'"

"서울동남, 임시노회 소집권자 '직전노회장'"

총회 102회기 9-1차 임원회, 헌법위 해석 수용…헌법개정 절차는 본회의 상정에 의해서만 가능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6월 11일(월) 19:09
노회장 선거 무효가 인용된 서울동남노회의 임시노회 소집권자는 직전노회장이라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11일 열린 102회기 9-1차 회의에서 수용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최기학)는 임시임원회를 열고, 제102회기 재판국장에 보선된 이경희 목사(동광교회·1년조)를 인준하는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은빈 목사가 제출한 '집행부의 직권이 상실된 경우, 폐회 중 임시노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시노회 소집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해 노회장 선거 무효로 노회장이 적법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전노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제출한 해석을 받았다.

또한 헌법개정위원회는 당 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해석도 수용됐다.

헌법위원회(위원장:이재팔)는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정원)가 질의한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해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시행규정 제36조 9항),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동조 10항)"며,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되어 연구토록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안)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위임되지 않은 헌법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법)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총회는 회의에 앞서 CTS기독교TV와 마을목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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