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위' 뜬다

교단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위' 뜬다

[ 교단 ] 예장 총회 임원회, 전문의ㆍ변호사 포함 9인으로 구성 … '4처 1원' 총회 본부 개편 청사진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4월 23일(월) 18:43

대한예수교장로회 내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7일 울산온유교회(이재학목사 시무)에서 102회기 8차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교회내에서도 적지않은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단 내 성폭력 대책 전담 기구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 변호사, 상담소장, 신학자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날 총회 본부 체제를 현행 10개 실무부서에서 '4처 1원'으로 구조개편하는 청사진이 보고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실무부서가 '선교처, 교육처, 사회처, 행정처, (가칭)교회부흥연수원' 등 4처 1원으로 개편하게 되며 각 처 산하로 영역별 업무를 감당할 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부터 완전한 시행을 위해 '총회본부 개편을 위한 전권위원회' 조직 청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추진된 본부개편안에 의하면 현재 직원 정원이 58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별정직 인원이 11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 실무부서 조정과 직제 개편을 위하여 '총회 기구개혁을 위한 자문회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으며, 관계 당사자와 총무회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고했다.

총회파송이사 사임서 제출, 정관변경, 사임이사 사임서 수리 법적 처리 등을 이행하지 않는 전주예수병원 이사 5인에 대해서는 총회가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원회는 총회결의와 총회장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행정절차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의 청원을 허락했다.

전주예수병원특별대책위원회는 "총회파송 이사 2인, 이사장, 병원장, 총무이사 등 5인에게 결의에 따라 권고 및 경고하였으나 계속 불이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의 공문을 계속 수취거절하고 총회의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을 미이행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의논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임원회는 헌법 개정안 제11조 2항이 '성적 지향(동성애)' 등 논란이 되는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발표해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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