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목회자, 연이어 '미투' 가해자로 폭로돼 '충격'

교단 목회자, 연이어 '미투' 가해자로 폭로돼 '충격'

[ 교단 ] "적극적인 예방 대책 필요" 한 목소리, 노회의 감독ㆍ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4월 07일(토) 23:09

모범적 목회사례로 소개된 목사도 알고보니 가해자
최근 구속되거나 이미 형 살고 있는 목회자도
성윤리 포함된 '목회자윤리강령' 3년전 제정했지만 무용지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이 연이어 성폭력ㆍ성추행 가해자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한달 여 사이에 '본교단 목회자에게 과거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네 건에 달하는 등 '미투'가 잇따르고 있어 총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 중에는 모범적인 목회 사역으로 본보에 소개된 바 있는 목회자도 포함돼 충격이 더해진다.

이들 가해자들은 최근 구속되거나 이미 형을 살고 있기도 하는 등 죄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범죄로 인해 현재 징역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목사에 대한 시찰회 차원의 치리 감독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총회 변창배 사무총장은 "속속 밝혀지는 과거와 현재의 성범죄 사건들에 교단 목사들이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어 참담하다"면서 "목회자는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윤리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노회가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목회자의 성윤리를 고양시킬 책임은 노회에 있다"며, "노회 안에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가해목회자의 경우 시무지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정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회의 강력한 치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거세다.

총회는 처음으로 지난 2월 '교회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연 바 있지만, '남성목회자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인식돼 불쾌하다'는 참석자들의 반응도 있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일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회내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한 노회가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 2일 정기노회를 개회한 대전노회(노회장:양승백)는 노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속회 후 회무처리 중 1시간을 할애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석자들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반응했다. 한 참석자는 "목회자로서 새로운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예 신학교 재학시절부터 성윤리를 비롯한 도덕의식을 투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에 관한 일탈행동에 본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특히 교단 목회자 후보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신학교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무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총장은 "미투 운동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의 성에 대한 일탈의 원인인 '죄'가 뒤틀려진 성문화 안에서 은폐되고 정당화되던 것이 이제 고발되고 바로 잡혀지는 계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교회 특히 신학교가 먼저 성과 관련된 죄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이고, 타락한 성문화 변혁을 위한 문화선교와 윤리교육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는 목회자의 성윤리가 포함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자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목회자나 목회자후보생이 대다수다. 교단의 윤리강령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총회와 노회차원의 강도높은 감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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