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무단 사용 경각심 가져야 ... 본교단 교회들에 저작권 침해 공문 잇따라

서체 무단 사용 경각심 가져야 ... 본교단 교회들에 저작권 침해 공문 잇따라

[ 교단 ] 서체 라이선스 가진 봉사자가 선의로 제작한 교회 동영상도 불법, 교회가 라이선스 갖춰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3월 22일(목) 17:21

전국 교회들이 주보나 홈페이지 혹은 동영상에 사용되는 서체가 제대로 구입한 정품 서체인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체개발 회사인 (주)윤디자인그룹이 교회들에 '윤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공문을 발송해 비상이 걸렸다. 2013년에 이어 5년만에 다시 교회들의 무단 사용이 타겟이 됐다.

영광교회(오경남 목사 시무)는 청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성탄절 공연 동영상을 찍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영상에 입혀진 자막이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된 것이다. 오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가있는지 잘 몰랐다. 지난 20일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은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고서 알게 됐다"면서, "영구사용료로 286만원을 제안받은 상태다. 불복할 경우 민ㆍ형사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회측은 부랴부랴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저작권 침해 사실은 남아 송사로 일이 커지기 전에 서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법률 대행사는 무단으로 사용한 교회들에 대해 서체 개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구매할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실 프로그램 구매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서체 무단 사용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므로, 실무를 맡고 있는 교회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구입한 서체라 할지라도 사용범위에 따라 오프라인 출판물이나 웹페이지 이미지 제작은 허용해도 영상의 자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삼위교회(김영덕 목사 시무)도 고민에 휩싸였다.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겨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동영상에 사용된 서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이 파악된 것이다.

교회가 서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외부업체에 홈페이지 제작ㆍ관리를 맡겨도 문제는 발생할수도 있다. 왜냐면 매주 올라가는 설교동영상이나 행사 동영상 제작은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서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서체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컴퓨터에 자동으로 깔리는 서체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문서작성프로그램을 문서편집용 외에 자막이나 영상에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천교회(박영근 목사 시무), 광석교회(김동찬 목사 시무)도 같은 공문을 받았지만 두 교회는 지난 연말 총회가 실시한 '어도비프로모션'을 통해 1년간의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무단 사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총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갑식 목사(백운제일교회)는 "이러한 일이 5년전에도 있어 서체 및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타겟이 됐다"면서, "자적권있는 서체의 무단 사용은 불법이란 인식이 중요하다. 서체 구입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이 없는 무료서체를 사용하길 권장한다"며 서체 무단 사용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회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체들도 찾아보면 다양하다. 네이버나눔글꼴, 구글 노토산스(어도비 본고딕이라고도 부름), 코어폰트, 수화폰트, 가비아글꼴 등도 있고 롯데마트통큰서체, KT&G상상체, 배달의민족서체 등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무료 나눔하는 서체도 있으니 교회서부터 서체저작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