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장소 '이리신광교회'로 결정...43년만에 호남지역서

103회 총회장소 '이리신광교회'로 결정...43년만에 호남지역서

[ 교단 ] 총회 임원회, 교회내 폭력사태 관련 입장 천명 ... 판결과 상충된 규칙부 해석, 재심의 돌려보내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3월 22일(목) 11:03

오는 9월 10~13일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장소가 익산노회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 시무)로 결정됐다. 호남지역에서 열리는 총회로는 총 다섯 번째이며, 1975년 광주제일교회에서 열린 제60회 총회 이후 43년 만이다.

호남지역에서는 제4회 총회(1915년) 전주 서문밖교회, 제25회 총회(1936년) 광주 양림교회, 제52회 총회(1967년) 전주 완산교회, 제60회 총회(1975년) 광주제일교회에서 열린 바 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20일 대천중앙교회(최태순 목사 시무)에서 제102-7차 회의를 열고 제103회 총회 장소 유치를 청원한 이리신광교회에 대해 만장일치로 허락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교회내에서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총회의 입장을 밝혔다.

최기학 총회장은 "최근 모교회에서 교회 내부의 문제로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아직도 동원된 용역들이 있다면 즉시 퇴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총회재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국원이나 국장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언어폭력과 출입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같은 일은 총회 질서와 재판을 무시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총회의 법과 원칙,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원회는 서울교회, 원주제일교회, 효성교회, 강북제일교회, 두레교회 등 분규가 일어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교회들을 중재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난 13일 재판,이후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장의 사임서는 반려했다.

회의에서는 화해조정위원회의 화해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02회 총회서 수임된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한다'는 조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황수석)이 제출한 '신천지 토론회 참여자 중 단순 참여자 2인은 재발방지 사과문 게재 권고, 토론회 주최의 혐의가 확인된 1인에 대해서는 소속노회가 책벌하도록 한 청원'을 허락했다.

한편 임원회는 최근 내려진 총회 재판국 판결과는 상충되는 총회 규칙부 해석에 대해 탄원서와 판결문을 첨부해 돌려보내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제출한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질의건'에 대해 규칙부(부장:안옥섭)가 내린 해석은 "접수된 헌의안을 수합, 분류하여 노회 개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이첩 및 헌의하면 된다'며, 헌의위원회의 임무를 심의기능이 없는 단순 분류, 이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총회 헌의위원회도 사안에 따라 불법, 서류 미비 등의 사안을 검토해 반려, 이첩, 상정 등의 임무를 하고 있음에 대해 인지하고, "과거 서울동남노회가 노회규칙을 개정하며 헌의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추가규정한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 탄원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사안의 엄중함을 깨달아 재판국의 판결내용과 탄원서를 첨부해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총회본부 문서수발 시스템이 전면 바뀔 예정이다.
임원회는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전산화 중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하고, 총회 본부의 모든 문서처리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문서의 분류 기호 체계 교체 청원건을 허락했다.

기존 분류체계인 '예장총+회기+문서발생번호'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인 '생산부서별+문서발생번호+발생일자(예:사무국-1(2018.3.31)'체계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또한 생산되는 모든 전자문서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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