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의 집례나 교회 사용에 대한 강요는 '불가'

동성결혼의 집례나 교회 사용에 대한 강요는 '불가'

[ 교계 ] PCUSA 교단 헌법서 보장... NCKPC 사무총장, "바벨론 포로의 심정으로 미국장로교 내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3월 05일(월) 19:15
▲ 박성주 사무총장(사진 중앙)은 "PCUSA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성애자 결혼 집례나 예배당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교회 내규에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 사회 속에서 목회자나 교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혼예식을 집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이다.

미국장로교(PCUSA) 총회가 지난 2014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혼언약(W-4.06)'안에 삽입시킨 '어떤 것도 강요돼서는 안된다(W-4.0605)'는 조항은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강요 불가' 조항은 "목사나 당회가 성령의 분별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결혼 예식에 대해서는 여기의 어떤 것도 목사에게 그 예식을 집례하라고 강요하거나 또한 당회에게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해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예방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박성주 사무총장은 "NCKPC는 예장 총회와 같은 동성애 반대 입장이다. 몇 년간 거의 해마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성명을 분명히 발의해 왔고, 그것을 소속 교회에 공지하여, 당회가 그것을 채택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식 집례나 예배당 사용을 불허하는 내용을 교회 내규에 넣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NCKPC 소속 한인교회는 400여 교회로 15개 미만 교회가 동성애문제로 이탈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신앙고수를 위해 이탈한 교회는 의인이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불의한 사람들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중에서

그는 "미 대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헌으로 판결됐기에 미국내 한인교회들은 원하든 원치않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면서 "동성결혼 인정이 싫어 교단을 탈퇴했다면 동성혼을 찬성하는 미국에서도 살지 못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리어 반문했다.

NCKPC는 2015년 당시 PCUSA의 동성애와 결혼정의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으며, 오늘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미국장로교단의 포용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교단 내 한인교회들은 성서적 전승에 근거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적 입장을 확고히 함을 재천명 한 바 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400여개의 한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회를 탈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30년 전 어두운 한국 땅에 복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미국장로교단과 한국교회와의 역사적 관계성 때문이다. 한인교회는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피땀으로 지금에 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단안에 남아 진 빚을 되갚고, 하나님 앞에서 성서적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가는데 힘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날 최기학 총회장은 "한국교회도 동성결혼 문제가 민감한 사회문제가 됐다. 성차별,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혼 허용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설명한 후 "동성애ㆍ동성혼은 어떤 교단보다 예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 만큼은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회의 입장은 동성혼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전 교인이 각성해 대처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