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성추행 문제, 더이상 은폐대상 아니다

교회내 성추행 문제, 더이상 은폐대상 아니다

[ 교계 ] 솜방망이 처벌 등 입방아 올라 … 교단 '성폭력특별법' 따라 사건 처리키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3월 05일(월) 18:40

눈가림이나 침묵으로 덮기에 급급했던 종교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더이상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7년전 선교활동 중에 있었던 한 가톨릭 신부의 성폭행이 폭로돼 지난 2월 2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높은 윤리의식과 헌신의 종교적 표지가 돼야 할 종교인들의 성적 일탈은 일반 사회에 충격을 줬고, 가해자들에 대한 소속 교단이나 종단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교인은 "몇년 전 떠들석하게 성추문을 일으켰던 한 목사가 버젓이 장소를 이전해 목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회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종교계에서는 안일하게 일어난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인은 "최근 교회내 여성도와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담임목사직을 사퇴한 목사가 타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았다. 목회자 권징을 담당해야 할 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도 성폭력문제대책TFT팀이 꾸려졌다.
총회는 원천적으로 교회내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주력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교회 내에서 발생했을 때 '성폭력특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해 사건처리 방침을 강도높게 설정했다. 

또한 문제 발생시에는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각 노회별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그동안  교회 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부분이  교회와  노회,  교단  안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다뤄질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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