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또 각하, 종교단체 결정 존중

법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또 각하, 종교단체 결정 존중

[ 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사법심사의 대상 되지 않는다" 이유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7일(수) 17:08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에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명범 외 5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소한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단 결의는 종교단체인 피고(예장 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라고 전제하고, "임원회의 결의 및 총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들(이명범 외 5인)에 대한 종래의 이단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본래 피고(예장 통합)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이명범외 5인)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며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원회 결의 및 총회 결의로 인하여 이명범 외 5인이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되거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각하를 결정했다.


한편 이명범 씨, 변승우 씨, 이승현 씨,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씨, 성락교회 등 원고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가 결의(2016년 9월 27일)한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 모두 원천무효 폐기' 등의 결의와 그에 앞서 9월 9일 열린 제100회기 13-1차 임원회의 '사면선포 철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미 올해 1월 초 총회의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선포 원천 무효폐기'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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