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출신 목사, 청빙 절차 대폭 강화

타교단 출신 목사, 청빙 절차 대폭 강화

[ 교단 ] 교단 직영 신대원서 30학점 이상 이수, 목사고시도 똑같이 치러야 … 헌법개정안 가결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5일(월) 09:37
▲ 제102회 총회 마지막 회무날(21일) 보고중인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장 박정곤 장로(우측)와 서기 김성수 목사.

다른 교단 출신 목사의 청빙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다른 교단 목사의 청빙 조건을 강화해 달라는 노회들의 헌의가 거의 매년 올라왔고, 이에 따른 연구를 수년 동안 진행해 헌법위원회, 정치부, 신학교육부 등 다양한 부서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다.

제102회 총회 넷째날인 지난 21일 통과된 헌법시행규정 제23조 1~5항 개정안(헌법개정위 제출)에 따르면, 앞으로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 청빙되는 타교단 목사는 교단 신대원 졸업자와 동일하게 목사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또한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해 헌법 2학점을 포함한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타교단의 신학과 사상, 목회와 행정, 치리절차 등이 본교단과 상당 부분 달라 교단의 행정절차 등을 무시하거나 교단 정체성이 부족한 목회 행정으로 인해 교회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조처로 총대들의 공감을 얻어 전격통과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시행규정의 개정안으로 인해 지역 교회가 다른 교단 출신 목회자를 청빙하려면 교단 정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최소 1년 정도는 교단 신학을 수학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신대 신대원의 경우 3년간 8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새로 강화된 시행규정에 따르면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목과정 이수학점 확대는 물론 그동안 고시위 구술시험, 노회(정치부) 면접 등으로 대신했던 부분도 총회 목사고시를 치르도록 강화됐다. 직영 신대원 졸업자들이 치르는 성경, 교회사, 헌법, 설교, 논문(술) 등 5과목의 필답고사와 면접고사를 똑같이 치러야 한다.

신학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단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적극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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