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올 가을부터 목사임직 '안수위' 구성해야

노회, 올 가을부터 목사임직 '안수위' 구성해야

[ 교단 ] 제102회 총회 새 목사임직예식안 채택, 올 가을부터 시행 허락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9월 23일(토) 14:29

올해 가을부터 전국 67개 노회에서는 목사임직예식을 위해 '안수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셋째날인 지난 20일 오전 교육자원부(부장:박노택)가 수임안건의 연구결과로 보고한 '총회 목사임직 예식'안이 채택됐다. 올 가을부터 시행하는 것을 허락받은 새 목사임직예식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 말씀예전과 3부 선포 및 수여는 노회장이 인도하고 2부 안수예식은 안수위원장이 집례하도록 돼 있다.


지난 해 총회 수임안건인 '장로노회장 임기시 목사임직 예식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는 건'에 대한 연구결과로, '목사임직예식은 장로노회장이나 목사노회장이나 구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단일안을 마련,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마련된 예식안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장로노회장의 안수' 문제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장로노회장은 물론 목사노회장 및 노회 임원들은 안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안수위원회는 순수하게 안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5명 내외의 목사로 구성하게 했으며, 안수예정자는 1인당 3명의 안수위원을 선정하는데 이때 안수예정자가 직접 목회적 멘토를 초청할 수 있게 했다. 엄숙한 예식 진행을 위해 개인 촬영은 금지하고 사진 촬영을 중앙 통제해 촬영하게 했으며, 소속 교회의 당회장이 안수 받은 목사들을 세족하는 '권면의 세족례'가 신설됐다.


이번 가을노회에서 10여 명의 장로노회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장로부노회장은 "부담을 가졌는데, 오히려 홀가분하게 예식을 하게 됐다"며, "이번 예식안이 총회가 살고 노회가 사는 길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