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갈등' 덮고 시행

종교인 과세, '갈등' 덮고 시행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8월 22일(화) 14:06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최근 또 다시 불거지면서 기독교계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경우 최근까지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서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등 차곡차곡 준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해서 세급을 납부하는 방안도 제시해 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하루이틀만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타당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으며,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유예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23명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있자, 기독교계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회의원들의 발의와는 별도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근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국무총리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한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유예가 되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건 간에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이를 시작으로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는 등 파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할 수 없는 사항에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미 유예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된다면 예정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인해 더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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