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조속히 시행돼야"

"종교인 과세, 조속히 시행돼야"

[ 교계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7년 08월 21일(월) 15:36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가 조기시행돼야 바람직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조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저소득 종교인들이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정에 각각 연간 최대 230만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6년 각각 144만 가구, 94만 가구가 수혜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철저한 준비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의 미비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소득산정과 과세 기준, 소득원천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과세 및 징수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탈세 관련 제보에 관해 "각 교단에 이첩해 사전 합의한 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면서,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은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2013년 기윤실 조사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 것과 2015년 교단 총회 조사에서 반대가 17.9%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