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절차', 합리적 회의 기대

변화된'절차', 합리적 회의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8월 09일(수) 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성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제외하는 총회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 본부는 이전 총회를 반면교사 삼아 총회 회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총회 서기와 총회 부서기, 총회장소 노회장 등으로 구성된 절차위원회가 최근 제102회 총회 절차안을 이전과는 다르게 마련해 긍정적이다.

우선, 절차위원회가 부ㆍ위원회 회의 시간을 제2일째인 화요일 오전으로 옮긴데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전례를 보면 둘째날 오후 시간에 배정됐던 부ㆍ위원회 회의는 부위원장 선출에만 관심을 쏟은 반면 부위원회 청원안과 헌의안 심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번 102회 총회 절차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부ㆍ위원회 회의가 활성화돼야만 총회 본회의 석상에서 불필요한 토론을 줄일 수 있고 회의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조정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에 개최될 제102회 성총회가 부ㆍ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회의 문화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등 법리부서의 보고를 총회 2일째인 화요일 오후 배정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제101회 총회 절차에 대한 반면교사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사실 제101회 총회에선 총회 마지막날 규칙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개정안을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에선 관련 부서들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보고 순서를 미뤘다가 마지막날 상정해 처리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리부서의 보고를 2일째 오후 회무시간에 배정한 점에 기대가 모아진다. 제102회 성총회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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