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총회 청원 절차 착수

유아세례자 성찬참여, 총회 청원 절차 착수

[ 교단 ]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 17일 공청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7월 11일(화) 16:13

유아세례자가 세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신학적 선교적으로 합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총회 국내선교부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주승중)는 지난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1-3차 모임을 갖고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의 필요성 및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연구위원회는 결정된 연구결과에 따라 오는 102회 총회에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허락이 청원될 수 있도록 국내선교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일부 교회가 어린이세례를 시행하고, 다음세대의 목회적 측면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세례 및 세례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에 대한 청원 절차도 밟기로 했다.

위원회는 "젊은 세대 교인들의 목회를 위해서는 참여적 예배와 다양한 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관심을 쏟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목회와 선교적 차원에서 '유아세례자들의 성찬 참여'는 중요한 일이다"며, "기장, 기감, 기성 교단 등은 유아성찬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장 합동도 현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하는 등 한국교회의 유아성찬의 신학과 시행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기에 유아성찬의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유아성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던 중 어린이세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신앙공동체의 책임적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현재 총회 헌법상 만 15세 이상의 입교 나이를 21세기 청소년 발달과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나이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내선교부는 오는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명실 교수(영남신대)가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개 교회 및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102회 청원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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