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노회를 바로 세우자 (4)21세기, 노회가 걸어가야 할 길2

장로교, 노회를 바로 세우자 (4)21세기, 노회가 걸어가야 할 길2

[ 특집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6월 02일(금) 09:51

장로교회는 근본적으로 노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목사안수를 주고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노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루고 당회에서 청원한 내용을 처리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회는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개교회중심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노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지교회에서는 상회비만 거두어 가는 노회가 정말 지교회를 위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지교회를 총찰해야할 노회가 오히려 지교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노회가 목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비쳐지는가 하면 목사의 잘못을 감싸주는 방패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노회는 정치화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장로교회의 뿌리인 노회가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제역할을 찾는 일은 교단의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우선 노회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할 과제는 노회 총무제 도입이다. 노회마다 총무를 둠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노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선행돼야할 사안이다.

현재 전국 67개 노회 중에서 상임총무가 있는 노회는 6개 노회에 불과하다. 사무장과 사무국장이 있는 노회는 15개 노회이며, 4개 노회는 사무직원이 한 명도 없다. 사무직원이 없는 노회는 서기가 노회 행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 노회 서기는 직접 노회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본교단 총회가 '정책 총회, 사업 노회'라는 기구개혁의 정신에 따라 노회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만 노회가 이처럼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인력이 없어 결국 사업노회는 구호에 거치고 만다.

최근 노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노회회관을 건립하는 일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회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국 노회회관 건축비만 총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교회들은 건축비가 없어 교회건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회회관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다.

물론 노회회관 건립으로 인한 노회가 얻게될 장점도 부인할 수 없다. 노회회관이 없는 노회들은 노회 임원회와 각 부ㆍ위원회 회의를 하려면 지교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교회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회 회관은 이러한 지교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노회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노회 회관이 있는 노회의 경우에는 부ㆍ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수월해진다.

사실 지교회들마다 교인수가 감소하고 헌금이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회회관 건립으로 인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회관을 건축하는 부담을 들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노회회관을 여러 노회가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노회들마다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날짜를 정해서 서로 비어있는 날짜에 노회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절감뿐 아니라 지역 노회들간의 연대의식도 가질 수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21세기 노회가 나아갈 정책적인 방향의 일환으로 노회 합병과 대회제 도입도 고려해야할 시기다.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노회 분립 청원안이 계속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2월 말 현재 본교단 총회는 67개 노회와 8843개 교회, 278만 9102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전체교인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노회수는 2006년 63개 노회에서 2007년 64개 노회, 2012년 65개 노회, 2017년 66개 노회, 2016년 67개 노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몇 개 노회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노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와 교인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회별로 보면 100개 미만 교회가 20개 노회에 이르고 전체교인수 1만명 미만인 노회가 4개 노회에 이르는 등 노회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 노회가 사업 노회로서 제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교인수와 교회수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노회간의 합병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본교단 총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노회간의 합병이 불가능하다면 사업노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노회간의 협의체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업노회를 위해 한동안 지역노회협의회가 운영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사업노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노회협의회와 같은 형식의 노회간 협의체를 한번 생각해볼만하다. 보다 큰 그림의 대회제 도입도 교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21세기형 노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총회 기구개혁 정신인 '사업노회'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회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전국의 노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노회가 위치한 지역과 어울리는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다. 도시에 위치한 노회와 농어촌에 위치한 노회가 갖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 

총회 차원에서 지시되는 일에 대한 일률적인 역할을 노회가 감당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지교회로부터 요구되는 노회적 기능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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