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노회를 바로 세우자 (4)21세기, 노회가 걸어가야 할 길1

장로교, 노회를 바로 세우자 (4)21세기, 노회가 걸어가야 할 길1

[ 특집 ]

이종만 장로 echa@pckworld.com
2017년 06월 02일(금) 09:46

이종만 장로
아름다운교회

장로교 뿌리가 노회이고 장로교 정치는 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노회는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괄하며 소속 교역자 인사 및 권징관리, 복음 진리의 수호와 신앙지도, 소속 교회와 기관 단체의 재산관리, 산하 여러 사업 부서를 통한 선교(전도), 상회(총회)와 기타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행정관리 등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우리 총회는 '정책 총회ㆍ사업 노회'의 원칙을 정해 정책은 총회가 담당하지만 그 시행과 사업은 노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노회들이 현실적으로 다원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차적 기능인 선교(전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직접적인 기능과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 총회ㆍ사업 노회'라는 분명한 직능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노회의 직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노회가 교권(敎權)을 잡은 전문정치인들이나 노회 내의 특정 정치그룹에 의해 좌우되는 등 정치의 장(場)이 되거나 단순한 행정기능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곧 노회 조직의 목적이 행정처리와 함께 목회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노회가 목회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기능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역학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노회는 행정적 요식행위나 정치적 역학을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지교회의 목회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목회적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목회적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회는 정기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회의에서 임원과 부ㆍ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업을 인준 받아 폐회 기간 동안 부ㆍ위원회 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다음 정기노회에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노회 시의 노회 운영의 경우 거의 모든 총대들의 지대한 관심이 노회의 사업 보다는 임원 선거에 있고 임원을 선출하고 각 부서를 조직하고 사업을 인준하는 과정 역시 목회적 행위이기 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임원선거는 노회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전문적이고 목회적인 고려보다는 노회 내의 정파(政派)의 이해관계나 시찰 혹은 지역 분배의 기준에 의한 타협에 의존하므로 늘 정치역학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노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은 노회 정치에 소외되고 자신이 맡은 교회의 목회 보다는 노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노회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서의 조직과 예산의 분배나 집행 역시 목회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인 임원선거가 끝나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는 늘 정족수 부족 때문에 시달리고 위임이라는 궁여지책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회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업이나 안건은 진지한 검토없이 결정하거나 혹은 부서나 임원회에 위임해 버리고 회의를 마치는 폐단이 일반적인 회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모든 과정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이며, 목회철학이 아니라 정치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집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형식이든 노회를 목회적 시각으로 보고 정치역학 보다는 목회적 시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더욱 더 지교회와 지교회의 목회를 돕는 목회적 운영이 필요한데 정기노회 후 임원회와 부,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회 중의 노회 운영은 많은 경우 부서의 회의나 간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부서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노회에서 지교회의 목회자들의 목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노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습위원회가 파송되고 노회 임원회나 해당 부서가 개입하지만 많은 경우 목회적 차원의 해결 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많고 개교회 문제에도 항상 정치적 고려나 노회 정치세력의 판도나 힘의 역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가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를 위한 행정사무 정도에 그친다.

이런 여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회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시대변화에 따른 노회의 구조변화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노회 정기회의의 목회적 기능 강화이다. 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회를 목회 축제형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노회가 집행해야 할 사업보다는 임원선거나 총대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늘 정치역학에 따라 결정됨으로 노회정치에 소극적이고 소외된 목회자들이, 노회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서의 조직과 예산의 분배나 집행 역시 목회적 고려를 우선 순위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임원이나 총대 선거가 끝난 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처리를 하는 시간에는 늘 정족수 부족 때문에 시달려서 위임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회원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안건은 진지한 검토없이 위임해 버리고 회의를 마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어떤 형식이든 노회를 목회적 시각으로 보고 정치역학 보다는 목회적 시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회는 실제적으로 목회를 지원할 전문적인 목회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회가 정치적이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노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으며 이는 재정적인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노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을 중심으로 노회를 목회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노회에 상근 총무 또는 사무장 제도를 선용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나누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노회를 통폐합 하거나 구조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노회마다 사무실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회관(사무실)을 기능적으로 운영함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노회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 문제는 노회 회관(사무실)의 방만한 운영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들도 역시 노회 의결 정족수 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결의 위임제도나 의결 정족수 하향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보다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노회나 총회가 이제 시대에 맞는 구조와 운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노회는 정치만이 아니라 목회 효율성을 높이고 교회를 돕고 목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21세기형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노회 구조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노회가 바로 섬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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