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지킴이, 자율 활동하게 된다

공명선거 지킴이, 자율 활동하게 된다

[ 교단 ] 총회 임원회, 공명선거 실천 촉구 결의대회 허락ㆍ서울동노회 수습노회 소집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4월 17일(월) 17:47

공명선거 문화 정착과 이로 인한 대사회적인 영향력 회복에 앞장서는 공명선거 지킴이들이 제102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파행 중인 서울동노회는 오는 5월 2일 수습노회 소집을 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성희) 임원회는 지난 11일 한남대학교(총장:이덕훈)에서 제101-7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장 김철모 장로가 청원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기도회 및 촉구대회' 청원 건과 서울동노회수습전권위원장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노회 수습노회 소집 건'을 허락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공명선거 실천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후보자와 총대들에게 준법선거에 대한 실천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며, 각 노회별로 구성된 2인조 지킴이들(목사ㆍ장로 각 1인)이 소속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공명선거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102회 부총회장 후보자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의 부정적 일들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공명선거의 축제적인 선거문화 지평을 열어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동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1월 13일 조직된 이래 3개월 동안 서울동노회 수습을 위해 목사측, 장로측 대표(각 5인)와의 간담회, 전권 대표(각 1인)와의 간담회, 목사측ㆍ장로측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가진 바 있으나 지난 3월 29일 현재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더 이상 수습노회 소집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총회장 명의의 수습노회를 소집키로 하고 임원회에 청원했다.

서울동노회 수습노회는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연동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습노회가 열리게 되면 헌법 시행규정에 따라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키게 된다.

이밖에도 임원회는 정책기획기구위원회가 신학대학교의 개혁과 장기발전방안에 대해 신학교육부와 각 신학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키로 한 수임안건의 연구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요청한 대로 신학교육부로 이첩키로 했으며, 헌법위원회의 17건의 헌법해석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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