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목사 안수 예식 관련 공청회 열린다

오는 6월, 목사 안수 예식 관련 공청회 열린다

[ 교단 ]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4월 03일(월) 16:30

목사 안수 예식과 관련해 오는 6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총회 교육자원부(부장:주계옥) 목사임직예식위원회(위원장:박노택)는 지난 3월 30일 제101-4차 회의를 열어 '선포', '집례', '안수', '서약' 등 목사 안수 예식 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 발표의 시간을 갖고, 보다 공개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전문위원 김경진 교수(장신대)는 목사 안수 예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 및 예식의 역사 개관에 대한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서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공언을 말하며 하나님께 행하면 그것은 서원이 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면서 "결혼 및 세례예식이 서약에 해당되며 임직예식은 공적인 서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공적인 서원은 목회자 혹은 임직자의 서원이 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본교단에서는 '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약'이라는 용어를 '서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된 문서 혹은 정경의 낭독을 말하는 '선포'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효능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한 알림 혹은 확인의 성격이 크다"면서 "이러한 선포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주로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향후 목사 4인, 장로 4인이 각각 소모임을 통해 제안하는 의견을 가지고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친 뒤 5월 2일 5차 회의를 통해 마련된 안을 공청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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