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산하기관, 임원 선출 보고 '불허'

말 안듣는 산하기관, 임원 선출 보고 '불허'

[ 교단 ] 총회 임원회, 해임 지시한 이사 포함해 임원 조직한 연금재단에 시정 명령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12월 19일(월) 18:42

총회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산하기관 이사회의 전횡에 임원회가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101회기 3차 회의를 열고, 총회의 행정지시를 무시하고 홍승철 이사를 해임하지 않은 총회 연금재단에 대해 다시한번 총회장 명의의 행정지시를 권고키로 했다.

임원회는 최근 크고작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총회연금재단에 2일, 5일, 6일, 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총회결의 준수와 이행 협조를 권고하는 행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네 차례의 행정지시 공문을 받은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신임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등 총회지시를 따르는듯 보였으나, 총회가입자회가 요청해 이첩한 '가입자회 파송이사 홍승철 목사 이사 해임'건은 처리를 안한 채 연금재단 임원으로 또 다시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것.

이에 임원회는 총회 연금재단의 임원 선출 보고는 받지 않았으며, 재차 행정지시를 내리기로 결의했다.

시정명령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홍승철 목사의 이사해임 처리"에 대해 시행할 것을 재촉구했으며, 지난 15일 송달됐다.

한편 '정직책벌' 중인 이사 황철규 목사가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는 '홍 목사의 이사해임 처리'와 '황철규 목사의 이사직 중지(회의참석권ㆍ결의권 제한)' 등 총회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 이후 이사회  행보에  전국교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89조에 따르면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효력'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위반, 불이행한 자에 대해 시행을 권고 및 경고'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이사ㆍ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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