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다변화 시대, 팀목회를 비롯 교회밖 사역지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목회 다변화 시대, 팀목회를 비롯 교회밖 사역지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 교단 ] 찾아가는 총회, 서울강북지역ㆍ서울강남지역 노회 임원 초청 간담회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11월 29일(화) 15:36
▲ 서울강북지역 6개노회와 강원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총회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 서울강남지역 12개 노회 임원들이 총회 정책 설명에 열중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법령 개정 문제,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직접 지역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총회의 정책을 설명하며, 노회와 총회간 원활한 소통에 힘쓰는 총회의 발걸음이 계속돼고 있다.

총회 임원들과 각부서 실무책임자들은 지난 11월 25일 서울강북지역 6개 노회 임원들(강원노회 참석)과 서울강남지역 12개 노회 임원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과 총회를 향한 바람을 청취했다.

연동교회(이성희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101회기 총회장 초청 서울강북지역 노회임원 간담회는 총회 각 부서의 101회기 정책 설명에 이어 노회의 고충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북노회는 "다양화된 사회에 맞춰 요양원, 학교방과후활동 등 교회밖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육목사제도' 등 작은 곳에서 사역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한 "'정책총회, 사업노회'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직제개편이나 직원 감축 없이 무조건 총회헌금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총회주일헌금 의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노회가 납부하는 상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노회는 "학연, 지연, 로비로 이뤄지는 총회 재판으로 인해 노회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서울동노회는 "모든 노회운영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노회'로만 보지 말고 노회의 애환에 총회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문제라면 정치적으로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강북노회는 "총회의 운영이 목회현장의 절실한 현실과 노회의 산적한 문제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노회와 교회를 위해 운영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총회장은 먼저 정책총회, 사업노회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67개 노회중 '30당회'(조직교회 30개처)가 안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노회들이 있다.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노회 역할을 제대로 못할만큼 쪼개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는 서로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목사이중직은 현실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목사제도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지금 정책기획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장으로서 서울동노회가 101회기 총회에 못나온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하고, "노회 일정이 목사임직이 다가 아니지 않는가. 그외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임직식을 빼고 노회를 열자는 안마저 거부했다. 상회기관은 하회기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을 위해 나선다. 그래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서울동노회 스스로 12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수습하겠다고 해서 전권위를 12월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같은 날 오후에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에서 열린 서울강남지역 노회임원 간담회에서도 '팀목회의 제도적 보완', '개척훈련과정 입소 적체 해소', '교회 어린이집 예배 합법화' 등 목회 현장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서울동남노회는 "개척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때를 맞이하고 있다. 개교회별로 팀목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기존 교회가 연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팀목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서남노회는 "우리 노회는 개척훈련수료증을 첨부해야 개척 허락을 하는데, 한 해 동안 두 기수로 나눠 140 가정이 수료하고 있는 교회개척훈련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적체 해소를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국내선교부 남윤희 총무는 "현 시점에 접수하면 내년 가을에나 훈련이 가능하다. 1년에 최대 150 가정이 수료할 수 있다. 4년 전에도 적체된 경우가 있어 한 기수에 100명 씩 훈련했었는데, 훈련의 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접수증'으로 노회 가입을 하게 하는 등 최대한 무임목회로 가지 않도록 구제하려고 노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관악노회는 "타 노회 예식을 가보면 다른 교단의 예식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안수식, 정기노회 등 모든 예식들이 교단 교회들은 통일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목사안수에 국한하지 말고 노회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예식안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하는 요청도 있었다.

영등포노회는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자모들의 동의를 얻어 드리는 예배 조차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을 변화하는 일에 총회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총회장은 "3년 전 제안됐지만 폐기된 차별금지법은 위헌 사항을 담고 있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안 안의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헌법이 보장한 교리를 외칠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지역의 기독의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도하고 압력도 가하며 대화하기 바란다. 총회도 한국교회연합이나 교단장회의 등을 통해 대정부 대화를 노력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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