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목사, 교단 정체성 교육 강화한다

타교단 목사, 교단 정체성 교육 강화한다

[ 교단 ] 신학교육부, 타교단 출신 목사 청빙할 경우 … 임원회서 세부 논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06월 27일(월) 15:58

다른 교파의 목사를 본교단 산하 교회에서 청빙하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신학교육부(부장:곽충환)는 지난 6월 20일 부여 롯데리조트 한솔룸에서 100회기 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치부에서 이첩된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헌법개정안'건에 대해 타교단 출신 목사들을 청빙할 경우 교단의 정체성 교육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토론 끝에 헌법시행규정 제23조 개정안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논의 후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기존 교단 헌법 이수 조항을 '헌법과 신조학(또는 개혁신학 및 이에 준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30학점을 1년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조항인 헌법시행규정 제23조에 대한 개정청원은 지난 99회기 시 정치부가 청원하였으나 '3년 미경과'라는 헌법개정 조건에 불비해 헌법위가 상정하지 않은 안건으로 정치부가 100회기에 다시 청원한 안을 총회 임원회가 지난 2월 신학교육부에 이첩한 안건이다.

또한 이날 실행위원회는 교단 산하 7개 신학교 중 유일하게 교직원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의 정관변경안을 허락하고 규칙부로 보내기로 했으며, 사립학교법에 맞추고 흩어졌던 조항을 주제별로 분류한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개정안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논의 후 규칙부로 보내기로 했다.

교직원 보수 연봉제로 정관을 변경하는 학교법인 광명학원(이사장:김홍천)은 그동안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던 보수 규정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직무ㆍ직능을 고려하고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보수를 책정하기 위함'이라고 정관변경 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번 광명학원의 행보는 학생 감소 등으로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신학대학교 교직원들의 보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석이 되는 각 신학대학교 법인 임원(이사, 감사)를 배수공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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