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총장서리 제도 해법 보인다

신학대 총장서리 제도 해법 보인다

[ 교단 ] 총장제도연구위, 총장 선출 9월 총회와 시기 연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01월 18일(월) 18:47
   

총회 신학교육부 총장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박동석)는 18일 총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열어 교단 산하 모든 신학교의 총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후 교육부 등록 원칙을 재확인하고, 교육법과 상충되는 총장서리 제도를 사용치 않기 위해서는 교단 총회 즈음에 총장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총장 임기를 임기 만료연도의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실행위에 올리기로 했다.

규칙부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총장 서리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한 연구위원회는 현행법으로는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한 후 14일 이내에 교육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며, 총회 인준을 받은 총장이 교육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각 신학교 이사회의 총장선출 시기가 총회 즈음으로 조정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현재 총장들의 임기는 임기 만료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각 신학교 총장의 임기는 장신대, 영남신대, 호남신대는 9월이고, 한일장신대와 부산장신대는 12월이며, 대전신대는 6월, 서울장신대는 2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학대학교 이사장협의회가 제출한 '총장 임기 70세 연장과 관련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식 공문이 올라오도록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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