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승소

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승소

[ 교계 ] "주춤하던 찬송가공회 논란 재점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11월 24일(화) 10:35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며 3년여 만에 재단법인으로의 효력을 되찾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 찬송가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 동안 주춤했던 찬송가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김병식)는 지난 11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한국찬송가공회는 기존 공회의 재산을 출연 받아 이를 행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하고, 9개 기독교 교단은 실질적 출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국찬송가공회의 권리승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교단 대부분이 법인재단 한국찬송가공회의 설립을 반대했고, 교단 대리인에 불과한 파송위원이 교단의 의사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위원들이 총회에 참여해 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는 적법ㆍ유효하고, 교단 사이의 내부위임 관계만을 이유로 단체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2007년 4월 30일 정기총회 결의에따라 기존 공회로부터 임차보증금, 현금, 어음 등 총 7억여 원의 이 사건 출연재산을 출연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충청남도지사 소송수행자 최정태 씨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인의 재산출연 과정에 문제가 있어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7일 이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 강무영 장로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비난과 논란의 중심이 됐던 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며, "한국찬송가공회가 화합과 양보의 길을 찾아 출판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 5월 "한국찬송가공회가 기존공회(비법인 찬송가공회)로부터 권리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승계 받지 못 했다"며,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설립을 취소한 바 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한편, 교단 파송이사인 S 전 총회장의 예우를 박탈하고 증경총회장단회에서 제명하면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둘러싼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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