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혈족' 청빙 금지 적용 안돼

'방계혈족' 청빙 금지 적용 안돼

[ 교단 ] 헌법위원회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11월 11일(수) 15:04

목사 청빙 시에 형제자매는 청빙 자격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최호철)가 지난 3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해석에 따르면, 용천노회장이 "당회원의 매제가 교회의 청빙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한 헌법 질의에 대해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에 근거해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계'라는 용어는 나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이뤄진 경우를 말하고 '방계'라는 용어는 나를 중심으로 형제관계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헌법위원회는 또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조례가 개방이사와 당연직 이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충주노회장이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 2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개방이사와 당연직 이사(총장 동문 유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장로를 선출할 때에도 공동의회에서 일괄 가부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해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익산노회장이 "당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교회에서 투표를 생략하고 박수로 인준한 것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헌법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공동의회에서 일괄적 가부로 선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장로 선택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해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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