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했다.

재정부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했다.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11월 11일(수) 14:50
▲ 재정부는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했다.

총회 재정부(부장:최내화)는 지난 4일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제100회기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100회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예산 배정과 각 부서 재정청원 건 등을 처리했다.

재정부가 100회기에 다룰 수임안건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기금개설 및 모금운동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와 총회연금재단을 총회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 총회 예산의 2%를 해마다 부담금으로 출원하기로 결의한 후속조치 등에 맞춰져 있다.

재정부는 또 100회 총회 수임안건인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교단분담금 6억원 모금을 위한 특별회계 처리 및 모금통장 개설 요청'에 대해 허락한 반면 1차 3개년 교회동반성장사업 정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 교회 긴급 지원기금 1억원을 청원한 건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경안노회장이 제출한 학교법인 경안학원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재판 관련 소송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은 허락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실행위원회는 총회 임원회 이첩 안건인 총회연금재단 운영자금 긴급 청원 및 통장개설 청원건과 함께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및 역사관 건축 준비 재정 청원건 등도 처리했다.

한편 총회 재정정책 시행과 개발을 위해 재정부는 제86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교회가 목회자의 연금 전액(100%)을 납부하는 '목회자 퇴직금제도' 시행 확대 방안과 함께 부목사 사택 비과세 및 지방세 중 주민세 면세 등 교회에 불리한 세정에 대한 대정부 정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재정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총회 및 교회 회계제도 개선연구 및 회계 프로그램 보급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 중인 목회자 세급납세 문제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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