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관련 총회 결의 존중"

"'연금재단' 관련 총회 결의 존중"

[ 교단 ] 총회 임원회 소송에 법적 대응 및 기소 의뢰 결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11월 11일(수) 14:40
▲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 문제와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총회 연금재단 문제와 관련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채영남)는 지난 3일 총회장실에서 100회기 3차 임원회를 열고 구 연금재단 이사 4인이 제기한 제100회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구 연금재단 이사 4인은 총회장을 상대로 제100회 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 결정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제100회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총회 임원회는 또 총회연금가입자회장이 제출한 제100회 총회 결의를 거부하는 구 연금재단 이사 4인에 대한 면직 청원건에 대해 개정헌법이 공포되어 총회기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소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회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개정헌법 권징 제57조 총회 기소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따르면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총회연금재단 임시사무실 설치에 따른 운영자금 긴급 청원 및 통장개설 청원 건에 대해 재정부로 넘겼으며, 지난 4일 열린 재정부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를 허락했다.

총회연금재단은 구 이사 4인이 용역을 동원해 현 이사들과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어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한 것과 함께 연금재단 주거래 은행의 예금이 지급 정지돼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어 긴급하게 연금재단 운영자금 5000만원을 청원했다. 또한 현재 연금재단 명의로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총회에서 지원한 운영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총회장 명의의 통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회연금재단 위탁운영 TF팀 구성을 위한 총회 임원회 대표 3인을 선임했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기금운용과 관련해 2015년말까지 제1, 2금융권 중 공신력있는 본사법인영업부 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겨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회, 연금가입자회 대표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회농어촌선교부와 규칙부 재판국 헌법위원회 전문위원 선임 청원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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