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목회자 윤리강령' 채택

총회 '목회자 윤리강령' 채택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10월 01일(목) 14:2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에서 사회봉사부가 청원한 '목회자 윤리강령'이 채택되면서 목회자들의 갱신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윤리강령은 5가지 주제의 실천지침으로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지교회 목회 윤리, 거룩한 공교회 지체로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등을 제시하고, 관련 성경말씀과 신학적 진술을 밝히며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표절과 학력 위조, 가정 내 도덕지수, 목회 이양, 재정 지출, 동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등을 다뤘다.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은 총회소속 모 목사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설교로 세간의 지탄을 받으며 이슈화 돼 총회차원에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목회자윤리지침제정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돼 연구를 맡아왔다.

총회는 강령 채택 후 9월 30일 전국노회에 공문을 보내 "가을노회 보고서에 강령 전문을 게재할 것과 회의석상에서 낭독하는 순서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리강령은 총회 채택 전부터 실효성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목회자를 옥죄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강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치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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