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파송 연금 이사회 본격가동

총회 파송 연금 이사회 본격가동

[ 교단 ] 이사회 열어, 총회 결의 후속 조치 신속하게 처리키로

공동취재단
2015년 09월 24일(목) 17:27

구 이사, 별도 행보 지속…용역 동원까지

▲ 신임 이사들은 이사회를 마치면서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새로 조직된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전두호)가 지난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연금이 안정을 되찾기 위한 모든 조치와 함께 제100회 총회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신임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구 이사 4인이 용역을 동원, 연금재단 사무실 출입을 봉쇄함에 따라 결국 총회본부가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로 옮겨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편 구 이사들도 이날 오전 11시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응삼 목사와 이성오 목사, 주효종 장로 등 3인이 제100회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총회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으며 향후 이사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100회 총회결의 후속조치와 연금기금 위탁운용 컨소시엄 구성, 2015년 특감진행, 정관 개정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총회 결의에 따라 재단 기금운용본부를 해체하고 기금을 위탁운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제100회 총회에서 해임결의된 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연금재단출입금지가처분, 연금재단직인사용금지가처분 포함)을 비롯한 형사소송과 이사사임에 따른 관선이사 선임 요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00회 총회결의를 존중해 사임서를 제출한 3인에 대해서는 사임서를 받기로 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정상참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연금재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권징에 근거해 총회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 구 이사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연금재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임원회에서 연금재단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회 기간 중에 전 이사측이 연금재단 사무국장 책상에 보관 중이던 구 인감으로 인감변경 신청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들과 사무총장, 가입자회에서는 긴급히 주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며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차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총회장과 이사장 명의의 지급정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주 거래 은행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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