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총회, 특별사면위ㆍ화해조정위 구성

100회 총회, 특별사면위ㆍ화해조정위 구성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9월 21일(월) 16:00

'화해'에 초점을 둔 제100회 총회가 화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본격적인 화해 사역을 펼치게 됐다. 총회 첫날인 지난 14일 총회 임원회 보고에서 청원안으로 상정된 특별사면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 구성건이 통과됨에 따라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화해'의 사역을 위해 총회 임원회가 허락을 받은 청원안은 특별사면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건과 함께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POST-2015 과정을 수립하고 '민족화해통일기금'을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특히 특별사면위원회는 100회 총회를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책벌받은 자를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100회기에 한시적으로 사면(해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법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특별사면은 본인과 친족 해당치리회장이 신청할 수 있고 특별사면위원회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면 대상은 1912년 9월 1일 총회창립부터 2015년 9월 17일 제100회 총회 폐회시까지 책벌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회 갈등을 재판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화해, 조정, 중재를 통해 극복하고 치유와 화해를 하기 위해 구성될 화해조정위원회는 전국 65개 노회와 총회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게 되며 교단 내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과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나 혹 소송제기 이전에 화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심사하고 중재하게 된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준비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청원안도 허락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개혁교회"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 교회개혁과 갱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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