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 시무 75세 연장 '부결'

항존직 시무 75세 연장 '부결'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9월 21일(월) 09:16

장로와 집사, 권사 등 항존직의 시무 기한을 현행 70세에서 이를 75세까지 연장하자는 헌법 개정안이 제100회 총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제100회 총회 3일차인 16일 헌법위원회 헌의안 심의에서 서울동노회와 부산남노회가 제출한 "총회 헌법 <항존직 시무> 조항에 '단, 본 교회가 원하면 75세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 개정해 달라"는 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이에 앞서 헌의한 두 노회는 제안설명으로 "지역교회에 일꾼이 없다", "교회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 개정안을 요청했다. 

한편 헌법은 항존직의 장로에 대해,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군산노회와 경서노회가 헌의한 '노회 조직 시 목사와 장로 회원수 동수 개정' 안건은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두 노회는 "총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노회도 회원을 목사와 장로 동수로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요청해 총회 전부터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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