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심판, 원고측 소 취하로 종결

특별심판, 원고측 소 취하로 종결

[ 교단 ] '일치' 아닌 '대화'로 해석한 화해조정안 수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5년 09월 14일(월) 13:53

김정한 목사 외 2인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특별심판 사건이 신청인의 소 취하로 지난 11일 종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김서년)는 지난 11일 총회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특별심판 사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100회 총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특별심판위원는 사건 종결에 앞서 화해조정위원회의 화해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원고 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특별심판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사건 종료를 선포했다.

이날 화해조정 결과에 의하면, 양측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 일치 확인 △교단을 사랑하며 장로교 전통을 지키는데 일치 확인 △본교단 교리에서 정한 신앙과 교리의 표준을 존중하는데 일치 확인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신앙과 직제상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확인했다.

또한 △총회로 하여금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 정관 영문 명칭을 친교모임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 수정하며 협의회의 총회원 60명 중 본교단 총회원 수 3명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절차를 따라 개정토록 요청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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