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기획> 회의 절차와 용어 변천사

<제100회 총회 기획> 회의 절차와 용어 변천사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9월 10일(목) 10:33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평안남도 평양 경창문 여성경학원에서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일회'가 개최된다.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일회 회록'을 보면 총회는 기도 후 성찬례 거행으로 시작된다. 회장이 총회 취지를 설명한 후 목사와 장로 회원점명이 이어진다.

그리고 절차위원의 절차보고와 함께 임원선거에 들어가 투표로 회장 원두우 목사를 선출한다. 이후 4일 간에 걸쳐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며 현안 결의와 청원사항을 점검한 후 폐회된다.

지금의 총회 회의 절차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총회 회의 절차에 대해,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 틀을 선교사들의 영향에 따라 미국장로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의 회의 절차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기초는 흔히 '만국통상법'이라 불리는 '로버트 회의법'(Robert's rule of order)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공병장교였던 헨리 로버트(Henry. M. Robert)가 만든 회의 진행에 대한 지침서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그 회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모범적인 규칙이다.

회의 용어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한국 학자들과 함께 영어를 한글 및 한자음 혼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회 용어 정립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교회사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장신대 임희국 교수는 "개신교 선교초기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독자적으로 하다가 이후에 한국 학자들과 함께 작업했다. 특별히 연동교회 성도들과 그 작업을 많이 했다"며, "아마 총회 회의 용어도 선교사들이 한국 학자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 정립하지 않았나 본다"고 설명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회의 절차는 변화가 거의 없다. 제1회 총회 후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에 열린 제27회 총회(1938년) 회록을 보면, 개회 후 각부위원회 보고에서 안건에 대해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결정한 후 폐회까지 이어지는 방식이 같다. 다만 용어에 있어, 속회가 이때는 '계속회'로 표현되고 있다. 결의에 대한 표현은 '가결'로 했다.

또 한국전쟁 중인 제37회 총회(1952년)에서는 별지가 등장했다. 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별지로 배포됐다.

제75회 총회(1990년)도 개회예배 후 임원선거와 각부위원회 보고, 총대들 의견 교환과 결의 과정, 총회 전 일정에 걸친 새벽기도회 진행 등 이전과 차이점이 없다. 용어에 있어서는 계속회가 '속회'로, 회원점명은 '회원호명'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 회의 선진문화를 도입하며 현재의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미국장로교 총회 회의문화 중 '총대들의 3분 발언제도'라던가 '한가지 안건에 1회 이상 발언하지 못하는 것' 등의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보 기자와 총회 사무국장 등으로 총회에서 40여 년간 활동하며 총회회의에 정통한 이기환 장로(화곡중앙교회)는 "1990년대 초반 총회 회의법 절차를 마련하는 연구위원회가 조직됐다"며, "발언문화가 지금처럼 자리잡기 이전에는 에피소드가 많았다. 한 총대는 마이크를 잡고 1시간 이상 발언하기도 했다. 효율적이지 못한 회의문화에 대한 변화가 총대들 사이에서 요청되며 회의 절차가 조금씩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회할 때 태극기와 총회기가 동시 입장하는 것도 도입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 예배위원들이 개회와 함께 동시 입장하는 것도 바뀐 회의문화 가운데 하나로, 개정 전에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순서가 되면 강단으로 올라갔다.

발언을 요청하는 3가지 색깔의 거수기도 정착된지 얼마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거수기 제도가 없어 발언자가 찬성인지 반대 입장인지 의장(사회자)이 알 수 없어 중구난방 발언이 이어져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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