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본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법 개정 추진

장기기증본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법 개정 추진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9월 03일(목) 11:05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박진탁)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 등록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진탁 이사장은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등록자는 115만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26%에 불과해 미국와 영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하며, "장기기증 등록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이유의 큰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또 "장기기증 등록은 법적인 구속이나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등록 후 실제 기증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만 장기기증이 가능하므로 장기기증 등록단계부터 미성년자를 구분지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 김동엽 기획실장은 "미국의 경우 만 13세 이상, 일본 15세, 호주 16세, 남아공은 16세 이상부터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하다"며, "현행처럼 등록단계부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등의 규제 철폐를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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