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대법원, 여호와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 교계 ] 한국교회언론회 '유죄 판결' 환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8월 31일(월) 15:47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종교적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지난 8월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안 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최성해)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게 원심을 확정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자들이 매년 600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에서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전선을 지키려는 우리 장병들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은 온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며, "정통적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소위 양심적 집총거부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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