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총회 이슈 '노회 목사, 장로 총대 동수'

제100회 총회 이슈 '노회 목사, 장로 총대 동수'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5년 08월 28일(금) 09:22

노회 조직 시에 목사와 장로 회원수를 동수(同數)로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군산노회와 경서노회에서 상정돼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노회와 경서노회는 '각 노회 목사, 장로 총대 동수의 건'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헌의안을 냈다. 두 노회는 "총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노회도 회원을 목사와 장로 동수로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총회 헌법상 노회의 조직은 제2편 정치 제11장 제73조에 근거해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노회는 노회 소속 각 당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군산노회는 제안설명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의거해 노회는 총회 기본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회 민주주의 회무처리는 평등의 원칙을 지키며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경서노회는 "노회마다 노회 안에 목사, 장로 회원 수가 다르므로 어떤 안건이 주어지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알력이 생기고 편이 갈라져 다툼이 생긴다. 의회 민주주의 회무처리 평등의 원칙을 지켜 상호 협력하며 교회와 사회에 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국장로회연합회가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로회는 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민주적 원리에 의한 교회정치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노회에서의 목사와 장로 간의 총대 수 불균형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0여 년 간 계속해서 불거진 '노회 내 목사와 장로 수' 문제가 총회 100회기를 맞는 시점에서 현 총회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지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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