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기독교정신과 배치 독소조항 있다

학생인권조례, 기독교정신과 배치 독소조항 있다

[ 교계 ]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12월 30일(월) 11:29

기독교계, 동성애 옹호 조항 등 삭제 요구
본교단,"기독교정신과 정면 배치" 반대 입장 표명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기독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교과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따른 찬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연말까지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로(12월 27일 현재 기준) 개정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27개 교계 및 시민 단체가 참여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기존의 동성애옹호 조항을 삭제할 것"고 촉구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가 일명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집중돼있다. 구체적인 수정요청 사항은 차별금지사유 중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간주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삭제 △미성숙한 학생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임신 또는 출산'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할 것과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성소수자를 삭제할 것 등이다.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치유의 대상이지 인권적인 접근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며, "당시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날치기로 통과돼 공분을 샀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도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특정 정당 및 의원들의 낙선 운동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문제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시킨 상태다.
 
본교단 총회 역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일부 내용이 기독교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지난해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전국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의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자원부 김치성 총무는 "'소수자 인권 보호'는 분명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경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칫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죄와 연관된 부분은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단체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장려하는 것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며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어 계속적인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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