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야

[ 교회와 함께 만드는 學暴 없는 세상 ] 학폭없는세상

문재진 목사
2013년 12월 04일(수) 11:56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기 보다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이후의 일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거나 사건이 커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사후조치가 미비했던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조치라고 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가해학생도 함께 치유하고 회복돼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찰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피해학생과의 화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교폭력가해자들을 위한 특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특별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막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교육은 대부분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Wee센터에서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경우는 단기 대안학교, 장기 대안학교, 의료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시ㆍ도의 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특별교육이 가지는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부기관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 운영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예:과천교회와 과천중학교). 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품성,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학원선교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문재진 목사 / 마중물교육공동체ㆍ일영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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