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새로운 기회

종교인 과세, 새로운 기회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3년 08월 12일(월) 13:15
정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예년에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크고 작은 범위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독교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종교인 과세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논의는 번번이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반발의 핵심 사항은 목회자가 받는 월 생활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라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목양활동의 수고에 감사해서 드리는 월 생활비이다. 이 점에서 목회자의 활동 즉 성직에 관한 교계와 일반 사회의 견해 차이가 현격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많이 달라졌다. 성직 활동에로의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이 강하다.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명시된 조세 납부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 전제이다. 이제는 사회통념상 성직자도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품고 있다. 사회는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가 강한 의견개진으로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이렇게 맞닥뜨려진 현시대의 문제를 앞에 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변수로 바라봐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정부에 의해서 던져졌다. 물론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각론으로 논의나 조정과정을 거치겠지만, 대세는 종교인 납세로 가는 것이다. 교계가 먼저 주사위를 던지지 못한 시점에 와 있지만 교회는 이를 환영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놨다. 그리고 세율 조정을 거쳐 2015년부터 세금 부과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내 놓았다. 기독교계만 보면 약 14만여 명의 목회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소득(사례비) 4천만원 미만이면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세금 부과의 과다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세부내용의 조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 3자간의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인식 제고와 조세정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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