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과 '우대' 사이

'의무고용'과 '우대' 사이

[ 기자수첩 ] 기자수첩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7월 08일(월) 11:39

기독공보는 지난 3월 "총회가 부르짓는 구호가 진정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벗' 구호는 있지만 총회 본부와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직원을 보기 어렵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에 따른 총회의 의무고용이 한 명이며,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채용키로 돼있다는 총회 관계자의 답변도 덧붙여 보도했다. 장애인 운동가 입을 빌어 "법 조문을 적용해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상은 작은 이들을 위한 벗이 되겠다고 공표한 교회가 가질 입장이 아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최근 총회 사회봉사부가 간사를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답변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장애인 지원자가 있었지만 탈락했다. 지난 4월 30일자 본보에 나간 채용공고에도 '장애인 우대' 조항이 있었지만 장애인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봉사부는 "장애인 우대라는 것이 반드시 장애인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애인이면서 자격을 갖춘 지원자일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의 경우는 점수가 많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법률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주문하지만 실무자들은 "우대하겠지만 의무고용은 아니다"고 맞서는 격이다.
 
이번 채용 과정에서는 부총회장 김동엽목사도 "다른 부서보다 사회봉사부 같은 곳에서 장애인을 채용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임원들은 부서 직원 채용시 지원자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최종 3명을 최종 추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 교회를 향하여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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