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폐기의 법적 당위성

차별금지법안 폐기의 법적 당위성

[ 기고 ] 독자투고

김영훈 장로
2013년 05월 06일(월) 09:56

법안의 위헌성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등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중대한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구체적 규정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 따라서 동 법안은 영구 폐기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동 법안은 헌법 제3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내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등권(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고,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2)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규정에 위배된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차별금지사유로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 정치적 생활영역ㆍ경제적 생활영역ㆍ사회적 생활영역ㆍ문화적 생활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호에서 차별적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혼인형태 및 가족형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내용 중 전과ㆍ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ㆍ학력ㆍ고용형태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② 동 법안 제4조 제2호에서 차별금지영역으로 규정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3) 동 법안 제15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의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제반 금지의무 규정은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동 법안 제4조(차별의 범위) 제1항 중 '성적지향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성적지향이라 함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 국민의 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며 공서양속을 해치는 내용이다.
 
5) 동 법안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제42조(손해배상), 제43조(입증책임의 배분)의 규정은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의 사법권 독립의 내용인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6) 동 법안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는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법에서도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내용으로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헌법원리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동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야 하며, 기독교 단체나 교회는 소명의식을 갖고 전문분야의 학자(법학자, 신학자, 의학자 등)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반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훈 장로(법학박사, 한국교회법연구원장)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